주택 재산세 최고세율 5%로 낮춰야...조세연구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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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7%에서 5%로 인하하거나
현행 세율(0.3-7%)을 유지하되 과표계급상한을 2백만-5백만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장기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현행방식을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한꺼번에 주택재산세를 매기는 통합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위원은 조세원구원강당에서 열린
지방세제공청회에서 "건물과표및 세율체계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0.3%의 정률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주택은 6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과 과표계급을 이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위원은 세율과 과표계급을 이같이 조정할 경우 "재산세는 4천8백16억원(
93년기준)에서 3백73억원(세율조정시)-3백68억원(과표계급조정시)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취득세법의 고급주택규정을 강화하면 보충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위원은 이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평형의 경우 거래가액은
11억8천5백만원,토지.건물세액 합계(재산세)는 2백11만7천원으로
실효세율이 0.17%인 반면 경기도 분당구 서현동 한신아파트 79평형은
거래가액 5억1천5백만원,재산세는 2백11만9천원으로 실효세율이
0.4%에 달하는등 조세불공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함께 평가해 재산세를 통합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위원은 "통합과세하면 실제거래사례를 비교해 검증이 가능하게
돼 토지와 건물을 분리 평가해 과세하는데 따르는 임의성을 제거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
현행 세율(0.3-7%)을 유지하되 과표계급상한을 2백만-5백만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장기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현행방식을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한꺼번에 주택재산세를 매기는 통합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위원은 조세원구원강당에서 열린
지방세제공청회에서 "건물과표및 세율체계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0.3%의 정률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주택은 6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과 과표계급을 이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위원은 세율과 과표계급을 이같이 조정할 경우 "재산세는 4천8백16억원(
93년기준)에서 3백73억원(세율조정시)-3백68억원(과표계급조정시)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취득세법의 고급주택규정을 강화하면 보충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위원은 이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평형의 경우 거래가액은
11억8천5백만원,토지.건물세액 합계(재산세)는 2백11만7천원으로
실효세율이 0.17%인 반면 경기도 분당구 서현동 한신아파트 79평형은
거래가액 5억1천5백만원,재산세는 2백11만9천원으로 실효세율이
0.4%에 달하는등 조세불공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함께 평가해 재산세를 통합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위원은 "통합과세하면 실제거래사례를 비교해 검증이 가능하게
돼 토지와 건물을 분리 평가해 과세하는데 따르는 임의성을 제거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