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운행자동차를 비롯 불법개조되거나 불법부착물을 붙인 차량과 무허가
자동차관리사업행위등 법령위반자동차 및 업자등이 집중적으로 단속 처벌된
다.

22일 교통부는 오는10월 한달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법령위반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을 엄중 처벌키로했다.
이에따라 임시운행기간 및 외국적갱신기간 경과차량등 무등록운행자동차와
불법개조차량을 비롯 등록번호판의 위변조차량, 고의적인 등록번호판의 훼
손 및 무허가 자동차관리사업행위등은 현장에서 형사입건된다.

또 불법부착물부착운행등 안전운행이 우려되는 차량은 정비명령과 함께 사
용정지명령을 받게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및 과징금처분을 내리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