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한전의 통신사업진출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한국통신은 25일 국가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전의 통신사업진출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통신사업 참
여기회를 봉쇄하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미 CATV(종합유선방송)전송망및 분배망사업에 참여키로 한
한전이 계속해서 21세기를 대비해 정보통신사업진출을 추진하는 것은 공기
업의 설립목적과 위배되는 만큼 완전한 민영화이후에 허용되어야 할것이라
고 주장했다.

한전은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CATV방송국에서 가입자까지의 전송망구성
사업자로 이미 지정됐으며 관계부처장관회의를 통해 CATV프로그램공급자로
부터방송국까지의 분배망사업도 하도록 합의를 받아놓고 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전의 CATV분배망사업을 위한 전
기통신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해놓고 있다.

한국통신은 그러나 한전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설비를 임대해주는 자
가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범위확대및 장기적으로 시내외 전화사업진출을 추
진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기통신기본법에는 한전이나 도로공사의 경우 자가통신설비의 잉여
시설중 50%까지를 한국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수 있도
록 되어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