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단신 > 증권예탁원, 공사채등록업무 지방순회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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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4회에 걸쳐 "공사채등록업무 지방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증권예탁원은 24일 지난해 10월과 올4월 서울지역의 상장회사와 증권회
사 리스회사 인수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처음으로
지방소재 채권발행기관을 대상으로 공사채등록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
혔다.
공사채등록제도는 채권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채권실물을 직접소지하지
않고도 권리행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고위험을 제거할수 있고 발행기관은
채권실물을 불발행,발행비용을 줄일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설명회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부산경남지역<>9월26일 오후2시-4시30분<>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5가
반도투자금융강당<>문의(051)465-3200 <>대구경북지역<>9월27일 오후2시-4
시30분<>대구직할시 동구 신천3동 대구상공회의소강당<>문의(053) 255-9571
<>광주전남전북지역<>9월28일 오후2시-4시30분<>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2
가 한남투자신탁강당<>문의(062)225-2411 <>대전충남지역<>9월 30일 오후2
시-4시30분<>대전직할시 중구 선화2동 중앙투자신탁강당
<>문의(0 42)257-8304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증권예탁원은 24일 지난해 10월과 올4월 서울지역의 상장회사와 증권회
사 리스회사 인수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처음으로
지방소재 채권발행기관을 대상으로 공사채등록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
혔다.
공사채등록제도는 채권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채권실물을 직접소지하지
않고도 권리행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고위험을 제거할수 있고 발행기관은
채권실물을 불발행,발행비용을 줄일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설명회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부산경남지역<>9월26일 오후2시-4시30분<>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5가
반도투자금융강당<>문의(051)465-3200 <>대구경북지역<>9월27일 오후2시-4
시30분<>대구직할시 동구 신천3동 대구상공회의소강당<>문의(053) 255-9571
<>광주전남전북지역<>9월28일 오후2시-4시30분<>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2
가 한남투자신탁강당<>문의(062)225-2411 <>대전충남지역<>9월 30일 오후2
시-4시30분<>대전직할시 중구 선화2동 중앙투자신탁강당
<>문의(0 42)257-8304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