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파"일당의 연쇄살인사건에 충격을 받아 흉악범죄에 대해 삼진법의
도입 등 흉악범들을 영구히 우리사회에서 격리하는 방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한다.

삼진법( Three Stike Out Law )이란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형사법으로 살인 강간 무장강도등 흉암범죄를
3번째로 저질른 범인에게는 종신형(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라 한다.

야구경기에서 스트라이크가 3개면 타자가 아웃되는 야구규칙처럼 흉악범
에게도 2회까지는 적당한 형벌로 범죄자의 교화개선의 기회를 주지만
3회째에는 교화보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킨다는 것이다.

2회까지만 교회개선의 기회를 준다는 근거는 그법의 이름처럼 야구규칙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싶다. 역시 "야구의 나라" 미국다운 발상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야구의 타자는 아웃되더라도 다음번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흉악범은
한번 아웃되면 영구히 아웃이다.

원래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법제도로는 사형과 무기징역형
이 있다.

사형은 흉악범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는 제도이고
무기징역형은 생존해 있는한 교도소내에서 수감하여 또다시 범죄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형제도는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있고 무기징역형에
대해서도 교육형주의의 입장에서 형벌로서 무의미하다는 반론이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범죄란 무엇이고 형벌은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형사법의 기본철학에 관련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해답은 그리 간단하게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지존파"일당의 연쇄살인사건을 보면서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은
그들의 반사회적 성격은 극에 달해 있고 현재 우리 교도행정의 여건을
감안하면 그들의 반사회적 성격이 형벌로 쉽게 순화될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형법외에도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살인,강도,강간등 흉악범에게는 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 누범의 경우는 현행형법상 최고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할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수형자의 64.9%가 누범자라고 한다. 문제는 우리
법제도의 미비에 있는 것이 아닌것 같다. 그뿐 아니라 삼진법이란
우리법제상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할수 있다.

우리는 "지존파"일당의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삼진법같은 안이한
대책보다 우리사회에 어째서 이같은 흉악범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병리현상부터 진찰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