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26일 전기용품의 형식승인 대상품목을 조정한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구조및 사용방법등으로 보아 위험및 장해의 발생 우려가 높
고 사용이 대중화되어가고있는 전기정미기 전기주름펴기등 2개 품목을 형식
승인을 받아야할 신규대상으로,전자식금전등록기는 신고하고 제조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제품 대형화 추세에 맞춰 초음파세정기는 정격고주파 출력 50w이하에서
200w이하로 형식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은후 개술개발및 모델 변경등으로 형식승인 당시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유효기간을 전동력응용 기계류는 3년
에서 5년으로,전선류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이외에 품질향상으로 안전성이 높아진 전기문걸이등 50개 품목은 형식승인
품목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거나 범위가 확대되어 새로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고자하는 자는 내년 3원17일까지 형식승인을
받아야한다.

공진청은 10월중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7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개정된 내용에대해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