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대계열
기업집단이 도로 항만등 1종기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26일 재무부관계자는 "SOC건설을 위해서는 부동산취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의무를 면제하는게 합리적"이라며
10대계열기업에 대한 부동산취득승인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10대계열기업이 SOC건설을 위해 기업투자(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는 내년4월이전이라도 주거래은행의 사전
승인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부동산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취득승인면제대상을 도로 항만 철도 공항등 주요기간시설이 되는
1종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여타 가스 전기
수도등 2종시설과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속 사전승인제
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1월 11~30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취득과 기업투자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