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분 인하...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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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법인세 국세기본법등 조세관련법률개정안 14건등
모두 53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법인세법을 개정, 과세표준 1억원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
을 32%에서 30%로 인하했으며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과세되는 특별부가
세의 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했다.
이날 의결된 국세기본법개정안은 국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경정
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7일전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했다.
국세징수법개정안은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토록 했으며 조세범처벌법개정안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
거나 이를 알선.중개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2배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국무회의는 또 상속세법을 개정, 현행 50%인 상속세최고세율과 55%인 증여
세 최고세율을 각각 40%로 인하하는한편 현행 60%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50%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함께 특소세법을 개정, 현행 60%인 골프용품과 투전기등 오락용품의
특소세율을 25%로 인하했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
모두 53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법인세법을 개정, 과세표준 1억원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
을 32%에서 30%로 인하했으며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과세되는 특별부가
세의 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했다.
이날 의결된 국세기본법개정안은 국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경정
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7일전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했다.
국세징수법개정안은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토록 했으며 조세범처벌법개정안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
거나 이를 알선.중개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2배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국무회의는 또 상속세법을 개정, 현행 50%인 상속세최고세율과 55%인 증여
세 최고세율을 각각 40%로 인하하는한편 현행 60%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50%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함께 특소세법을 개정, 현행 60%인 골프용품과 투전기등 오락용품의
특소세율을 25%로 인하했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