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북구청에서 발행한 가짜 법인취득세 영수증 가운데
최고세액인 4억9천5백만원짜리 영수증의 납세자는 동보건설(전 동아산업개
발)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또 위조영수증의 발행시기인 지난91년부터 93년까지 법인취득세 1억원이상
을 납부해야하는 50억원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은 개발, 주택등 모두
9개업체 21건이며 이들은 이 기간동안 3만4천4백여평의 땅을 8백63억1천6백
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보건설측은 지난92년 12월 인천시 북구 작전동 386의 6 22필지 1만2천여
평의 땅을 2백47억7천여만원에 구입한데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자, 93년1월
부터 5월까지 3회에 나눠 당시 북구청 세무1계장으로 있던 이승록씨(39, 남
동구청 세무1계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은 이날 이씨를 조사하면서 동보건설의 법인취득세 4억9천여만원을
비롯 모두 23건에 19억1천4백만원의 법인취득세를 착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처럼 법인취득세납부를 둘러싼 세무직원과 기업경리담당자의 공
모가 사실로 확인되자 조만간 북구지역에서 부동산거래가 활발한 이들 건설
업체관계자들을 소환키로 하는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방세법상 법인취득세는 분할납부할수 없고 30일이내에 은행에 납
부해야 하는데도 위조영수증으로 처리돼 세무직원이 착복한 것은 세무직원과
기업담당자가 공모, 취득세를 공동으로 횡령했거나 감면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부분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