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단 유출 현대백화점에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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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압구정지점 우수고객인 김대권변호사는 26일 백화점측을 상대로
"지존파"에게 우수회원명단을 유출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2천9백99만원을
지급하라며 현대백화점을 운영하는 금강개발산업(주)을 손배상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김변호사는 소장에서 "현대백화점의 우수회원명단 및 인적사항이 살인집단
인 지존파에게 유출돼 이들의 살인표적이 될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백화점직원을 통해 명단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백화
점측은 위자료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또 "유출된 명단에 내가 들어있는니 여부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차후 규명할 계획"이라며 "승소금은 지존파의 살인행각을 신고한 이모
양과 이들을 붙잡은 서울서초경찰서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부연.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
"지존파"에게 우수회원명단을 유출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2천9백99만원을
지급하라며 현대백화점을 운영하는 금강개발산업(주)을 손배상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김변호사는 소장에서 "현대백화점의 우수회원명단 및 인적사항이 살인집단
인 지존파에게 유출돼 이들의 살인표적이 될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백화점직원을 통해 명단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백화
점측은 위자료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또 "유출된 명단에 내가 들어있는니 여부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차후 규명할 계획"이라며 "승소금은 지존파의 살인행각을 신고한 이모
양과 이들을 붙잡은 서울서초경찰서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부연.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