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하거나 구체화했다 하
더라도 근로자에게불리한 변경등이 아니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는 26일 문모씨를 비롯한
한국전력 노조지부위원장등 20명이 "회사측으로부터 정년을 선별적으로 인
정받은 노조위원장 최태일씨(59)를 상대로 낸 조합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소
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협의회가 단체협약사항을 협의대상으로 할수
없다"는 노사협의회법의 규정은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
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한전측이 노사협의회
에서 최씨등 선출직 노조간부 13명의 정년을 임기만료시까지 연장한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