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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43개동 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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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국제화기능확충을 위한 도시구조개편사업이 추진될 용산구 원효
    로 강서구 마곡동, 은평구 수색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서울시대 43개동 35.42평방킬로미터가 2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돼 토지거래가 엄격하게 관리된다.

    건설부는 26일 서울의 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개편및 전략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들에서 토지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같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키로했다고 발표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용지역별로 일정 면적이상의 토지를 거래
    할 때 이용목적, 취득면적,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등 실수요심사를거쳐 허
    가를 받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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