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불량주택개량재개발)은 건설부장관이 도시미관의 개선등을
위해 일정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다.

어떤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시장또는 군수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구역안에서 시행될 재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게된다.

이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정비계획등 개략적인 개발계획이
들어간다.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 단계부터이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먼저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지자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조합설립위원회는 재개발조합의 모태로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 5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된다.

설립위원회는 주민들에 대한 사업시행동의 의견수렴 정관작성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조합원명단작성 창립총회개최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같은 과정은 보통 주민총회에서 선정돼 시공가계약을 맺은 건설회사
로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합설립위원회는 아파트건립계획을 세울때 분양예정조합원수와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예정 세입자를 합한 가구이상을 국민주택규모이하로
건축해야한다.

또 전체가구수중 전용면적 60 이하를 50%이상,85 이하가 80%를 넘어야
한다.

또 국민주택규모이상 아파트의 평형은 전용 1백15 를 넘을수없다.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공공임대주택도 전용 23~33 로 건축해야한다.

설립위원회가 주민동의를 얻을 경우 토지면적(사유지)기준으로 3분의
2이상, 소유자기준으로 토지및 건물소유자 전체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원만히 진행시키위해 대부분의 서울시내 구청에선
사업시행인가를 내줄때 건물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얻도록 조건을
붙이고 있다.

설립위가 이같은 임무를 마치고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인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창림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대의원을 선출하고
시공회사와의 자금차입문제등 조합의 중요한 문제를 결의한다.

또 조합원과 참여조합원의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변동사항도
매달 국세청에 통보한다.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된 조합은 바로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간다. 지장물은 자진철거가 원칙이나 이에 거부하면 강제철거한다.

국공유지는 공사착수전에 감정평가한다음 관리청으로부터 조합이
매수해야한다.

아파트가 착공될 시기가 되면 완공후 주택의 배정문제를 다루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얻어 건축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배정하게 된다. 조합원에게 돌리고 남은 아파트는일반수요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하게 된다.

분양이 완료되면 준공을 거쳐 사업완료를 신고하고 조합을 해산하게
된다.

<이동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