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조합원이 모두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은 크게 분양조합원 청산조합원 참여조합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중 분양조합원만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다.

참여조합원은 세입자를 말하는데 무주택세입자등 서울시 지침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 한해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갈수 있다.

그러나 청산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대신 평가된 재산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27.3평(90 )미만의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나 "사업계획결정고시
3개월전" 이후에 공유지분을 구입한 조합원 등이 대표적인 청산조합원
이다.

지난 92년 8월5일부터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일 전일" 이후에 공유지분을 매입한 조합원은 청산조합원으로
분류돼 공유지분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는 더욱 줄어들게
됐다.

분양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5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의 재산가액이 아파트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해당 조합원은
초과액 만큼을 현금으로 상환받는다.

일부 지구에서는 정관에 따라 상가등을 분양받을수도 있다.

<>.재개발지구에서 조합원의 지분거래가 가능한 시한은 공사완료
공고일 이전까지이다.

재건축지구의 지분거래가 사업승인 이전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때 거래허용기간이 훨씬 길다.

그러나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조합원은 일반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똑같은 입장이 돼 사실상 지분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