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갱생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업체들이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법정관리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재무부가 국회재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92년부터
올8월까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는 모두 35개사이며 이중
34.3%인 12개사가 올해 신청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중 45.7%인 16개사에 대해 법정관리가 개시됐으며
법정관리신청전에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회사는 8개사로 집계됐다.

법정관리가 기각된 회사는 7개사에 불과해 기각률은 20%에 그쳤으며
나머지 4개사는 법원에서 심의중이다.

특히 법정관리가 개시된 16개사중 보루네오만이 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을뿐 나머지 15개사는 2억원(미우)-5백39억원(동양정밀)에
달하는 거액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별 법정관리신청회사수는 서울신탁은행이 올해 신청한 5개사를
포함,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한일은행이 4개사로 2위,상업은행과
제일은행 전북은행이 각각 3개로 그뒤를 이었다.

또 조흥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장기신용은행이 각각 2개사였으며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이 각각 1개사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