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은 세계각국이 운영하고 있어 발사에 앞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하의 전파규칙위원회(RRB)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는 적도상공 3만6천 에 위치하는 정지위성궤도와 주파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신부는 동경 1백16도(주위성) 동경1백13도(예비위성)에
쏘아 올릴 무궁화위성의 궤도확보를 추진중이다.

위성궤도확보를 위한 국제간 조정은 세계각국에 사전공표와 상호
전파간섭이 우려되는 국가간 조정과 협의를 요하게 된다.

체신부는 지난91년5월7일 통신용,12월10일 방송용에 대한 공표를
마쳤으며 국제간 조정에 나서 인접국인 파푸아뉴기니( Pacstar )
통가왕국( Tongsat )인텔새트 일본등과는 이미 조정을 완료했다.

현재는 러시아및 홍콩의 위성망과 조정을 진행중인데 러시아와는
거의 합의를 본 상태이며 홍콩과는 내달중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무궁화위성의 위성망에 대해 위성발사 3개월전까지
RRB등록을 완료할 예정인데 위성궤도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