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공무원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는 특례법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29일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기소된 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부정공무원의 재산을 몰수하기위해 부정하게 취득,증식한
재산에 대해 법관과 검사가 동결처분을 내리는 "재산보존명령제"가
도입된 "공직사부정재산 환수에 관한 특례법"(가칭)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 특례법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특례법에는 공무원이 받은 뇌물과 착복한 금액뿐아니라 부정재산을
토대로 증식한 부분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부정공무원이 재산형성을
설명토록하는 재산내역 입증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따라 부정공무원이 자신의 재산 가운데 범죄와 무관하다는 합리적
인 입증을 하지 못한 자산은 불법수익으로 간주돼 강제환수조치를 당하
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방
안으로 이같은 특례법시안을 마련했다"며 "시안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이
끝나는대로 정기국회에 올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