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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부터 시도별로 '지역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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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는 96년부터 각 시도별로 "지역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에 통과
    된 계획에 대해선 중앙정부 예산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자체가 중구난방
    식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원은 오는 10월중 건설부 내무부 교통부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중 각 시도별로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5개년 지역계획
    을 작성,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획수립단계에서 중앙정부계획과의 종합조정을 위해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지역계획에 포
    함시켜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근 건설부가 발표한 부산권및 아
    산권 개발계획처럼 예산협의도 없이 지역개발사업을 공표하는 사례가 사라
    지게 될 것"이라며 "부산권과 아산권 개발계획도 앞으로 지역개발계획에 넣
    어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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