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상 비리를 저질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을 경우 이를
강제로 환수하기 위한 법률.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법무부는 가칭 이 법률안의 시안을 작성,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연내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법무부가 이 법률의 입법을 추지하게된 것은 인천 북구청의 거액
세금 횡령사건과 같은 대규모 공무원 부정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의 재산을
강제로 환수하기 위해서이다.

현행 법은 수사가 진행주이거나 기소된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정 공무원의 부정이나 비리의 혐의가 있더라도 그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재판진행중에 피의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긴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이 법률에서는 부정하게 취득, 증식한 재산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관과
검사가 피의자의 재산동결처분을 내릴수 있는 재산보존 명령제를 도입했다.

또 공무원이 받은 뇌물고 착복한 금액뿐아니라 부정재산을 토대로 증식한
재산도 몰수할수 있도록 했고 부정공무원에게 재산형성과정 입증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