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30일 안영휘씨(53)등 이날
현재까지 밝혀진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횡령세액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
세 60억2천4백만원이라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횡령액이 더 늘어날 것
으로보인다로 말했다.

검찰은 1일 기소에 앞서 이날오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사람은 안영휘(53) 이승록씨(39.남
동구청 세무1계장) 등 세금횡령 공무원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광전씨(53.인천시 보사국장) 등 공무원 14명,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이라고 밝혔다.

(끝) (인천=김희영기자)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30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총횡령금액은 취득세
43억7천여만원과 등록세 16억5천4백여만원을 포함해 모두 60억2천4백여만으
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가운데 피의자별 횡령금액이 드러난 53억3천여만원에
대해 안영휘씨(53,구속)등 이사건 관련자 30명을 징역 3년이상인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1일중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은행위조 수납인 5개가 더 발견되고 1백-2백만원
단위의 가짜 영수증이 나옴에 따라 세금착복 공무원이 더 있는지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근 전산출력이 끝난 91,92년도분 취득세 대조작업을 계속하는등
전체횡령규모를 밝히는 수사를 앞으로 계속하는 한편,고위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이 공모했는지 여부와 법무사들의 관련여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발표에 따르면 이번사건으로 구속자가 21명인 것을 비롯,불구속
9명,수배 4명등 모두 34명이 사법처리될 예정이며 이가운데 직접
세금을 횡령한 사람은 양인숙(29)씨등 8명인 것을 비롯,영수증을
은닉한 혐의자가 7명,등록세를 착복한 법무사직원 7명,상급공무원으로
상납을 받은 4명,기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착복한 세금으로 시골의 임야과 아파트를 매입하는등 재산증식
에 집중해 온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 북구청 세무2계장 권순만씨(50)가 (주)양지원공구로
부터 받은 취득세 8천5백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밝혀 내고 이날 권씨를
수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