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세금부정을 없앨수 있을까.

특히 세무공무원들의 비위를 근원적으로 막을수 있을까.

비단 세무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정하게 축재한
재산을 국고환수케 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과 수사상 필요할 경우 공직자의
예금계좌추적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취지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시행령
개정논의가 심도있게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그와 같은 논의의 직접적 현실적
배경은 역시 인천북구청 세무과직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이다.

따라서 차제에 모든 공직자의 부정을 다스릴 특별법같은 대책을 모색하는
것도 있을법한 일이지만 국민들의 일차적 관심은 세금에 얽힌 비리와
부조리근절에 초점이 있다고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세금도둑질을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위기상황의 표본이며 그걸 막는 일이 공직자 부정부패추방의 시발점이자
최우선순위의 과제라고 보는 것이다.

문제를 일단 세금부정에 국한시켜 근절책을 생각한다고 할 경우에도
관련 공직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특례법제정과 금융거래비밀보장조항에
예외를 트는 내용의 시행령 손질은 결코 정도라고 말할수는 없으며 시간을
두고 신중히 연구검토한뒤 결론을 내려야할 일이다.

김영삼대통령도 지적했듯이 법체계가 덜 엄격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게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금융비밀보장문제로 말하면 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섣불리
손댈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이런 법적대응이 세금부정을 확실하게 근절할수 있을 것으로
믿어지지도 않는다.

세금부정을 근원적으로 다스릴 대책은 역시 다른 무엇보다 세제개혁에서
나와야 한다.

터무니없이 높은 세율을 부담능력과 형평에 맞게 인하조정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를 지향하며, 정직한 신고납세풍토를
종성하는 등의 일대 개혁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법대로 세금 다 내고는 되는 장사가 없고 세금 때문에 기업을 할수
없다는게 세금에 관한 일반의 상식임을 정부가 과연 부인할 자신이 있는가.

엄청난 부가세과세특례사업자의 존재,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안되는
근로소득과세비율등은 결국 소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다른 사람의 세금까지
대신 내주는 꼴이 되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제도적 대응과 처벌로 근절에 노력
해야 겠지만 세금부정의 경우 잘못된 세제와 세율을 바로잡고 세금부과
징수와 관련된 세정의 합리화 과학화가 보다 확실한 길이다.

갈수록 증폭될 조세저항과 조세불만을 줄이는 길도 그것이다.

인천북구청사건은 보다 과감한 세제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