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건설 전자 자동차업종의 1백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전후 하도급대금 지급상황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와 할인료지급 상황등을 서면조
사하기 위해 오는 10월13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세면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업체는 94년 도급한도액 순위가 높은 건설업체와 자동차 전
자업종의 매출액 상위업체중 90년이후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중
심으로 선정했다. < 박영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