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현

정부의 95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50조1,000억원수준이고 여기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를 합친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15.4%증가한 55조원 수준이다.

주요 특징중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7,000억원규모의 정부채무상환등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의 대GNP비율을 0.3%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경기상황에 대처하기위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채무상환액을 제외한 통상적인 세출증가율은 14%수준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95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측면
에서 몇가지 논점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흑자예산"편성 여부와 관련된 문제이다.

흑자예산은 사후적으로 정부의 채무를 감소시키는 재정활동으로,적자예산
은 채무를 증가시키는 재정활동으로 파악할수 있다.

95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의 채무상환은 통합재정수지상의 흑자요인이며
적자규모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예산기준으로는 1조1,000억원수준
의 적자이며 예산의 흑자.적자여부는 통합예산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둘째 95년 예산안의 긴축.팽창여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의 긴축.팽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합예산
기준의 재정수지와 그 변화양상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사전적인 의미의 재정기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목해야 한다.

또한 사전적인 의미의 재정기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분을 제거한 수지개념이 이용돼야 한다.

95년 예산안은 통합재정수지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적 의미를
갖는 긴축예산이며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GNP대비 0.3%적자에 의한
총수요 압력이미약하나마 존재하고 있다.

0.3%의 적자비율은 통합예산상 흑자기조를 보였던 86~89년 기간과
93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재정규모 증가율,특히 일반회계 세출 증가율은
적정지표로서 뚜렷한 한계를 지니며 이에 입각한 해묵은 팽창논의나
보도행태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회계에서 채무상환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관련된 문제이다.

95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의 채무상환은 통합재정수지적자 축소의 가장
용이하고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된다.

물론 통합재정수지 개선이 반드시 일반회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것은
아니며 실제로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입규모 축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의 채무상환은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인해 인플레기대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7,000억원의 채무상환은 재정적자의 대GNP 비율을 약
0.2%포인트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와 특별회계.기금부문
의 수지조정분을 감안한 통합재정적자의 대GNP 비율이 0.3%이다.

이같은 조정규모는 막대한 재정수요가 존재하는 여건속에서 결정됐고
이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
판단된다.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측면만을 강조한다면 경기호황기에 있어서
통합재정수지 개선뿐 아니라 통합예산상의 흑자재정을 꾀할수도
있었으며 재정수요 충족측면에서는 일반회계의 채무상환이 고려될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의 예산정책논의는 공공재의 적정공급을 위한 재정본연의
기능과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수행이라는 상충될수 있는 정책목표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된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