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종목인 동양정밀의 법정관리 결정이 폐지됐다.

1일 동양정밀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가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증권거래소를통해 공시했다.

또 법원의 폐지결정에대해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회사의 해산을위해 파산신청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92년3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던 동양정밀의 해산
은 거의 확실해졌다.

동양정밀의 회사정리절차 폐지는 법정관리에도 부구하고 경영상태
가 최근 더욱 악화,정리계획의 수행가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