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결정이 3일부터
재개된다.

2일 재무부는 토초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라 지난8월부터 중지돼왔던 토초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토초세부과를
전액 취소하는 결정에 한해 3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헌법재판소가 토초세법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법개정때까지
법원 행정청 기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현행법의 적용및 시행을
중지한다"고 밝힌 것은 토초세를 새로 부과하는 것을 중지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토초세부과가 잘못됐다는 부과취소결정은 현행 토초세법으로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나
토초세부과액중 일부만 취소하는 것은 토초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토초세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중지하기로 했다.

한편 토초세부과와 관련해 제기된 심사.심판청구중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 8월말현재 1천1백37건(심사청구 36건,심판청구 1천1백1건)에
달하고 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