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우리나라등 개도국들에 양해했던 염화불화탄소(CFC)의 생산및
사용중단 유예기간을 대거 단축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정부가 개도국들과
공동대책마련에 나섰다.

3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EU(유럽연합)등 선진국들은 "선진국은 96년
1월부터, 개도국은 10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로 합의돼있는 몬트
리얼 의정서의 조항을 일부 수정해 유예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
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들은 이날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막된 제6차 몬
트리얼 의정서 가입국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회의에 참
가한 노장우상공자원부 통상정책국장등 민관합동대표단이 정부에 알려왔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92년 몬트리얼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1
인당 0.3 으로 제한돼 있는 CFC등 특정규제물질의 방출한도를 준수해 왔으
며 유예기간을 앞당길 경우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10년간 유예"를 고수한다는 방침아래 동남아 중남미등지의 개도국들과 공
동대응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