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25일까지 계속되는 94년2기(7~9월)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하절기 호황업종과 고가가구 의류등 과소비관련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
인 신고지도를 펴나가기로했다고 3일 발표했다.

또 지난 7월 확정신고때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6백여명의 사업
자를 선정,이번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키로했다.

중점 신고지도 대상은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등 가전제품 <>승용차및
관련제품 <>컴퓨터 빙과류 청량음료 생수 토속음식업 <>해수욕장 수영장 유
명관광지 유원지지역사업자 <>고속도로및 주요간선도로변 휴게소 <>고가의
류 가구 가전제품 <>사치성 건자재 고가스포츠용품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들
로 법인 1만여개 개인사업자 2만여명등 모두 3만여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들중 6천여명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금
계산서 재고수준등을 집중 조사하고 나머지는 동종업종과 사업 규모 업황
그동안의 신고수준등을 비교,개별적인 신고지도에 나서기로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이번 신고기간중 수입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11월
초에 우선적으로 경정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무자료거래 다발품목 취급자에 대해서는 11월중 대대적인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부가세를 내지 않았던 주공 농지개량조합 농수축협 중앙회가
운영하는 슈퍼등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도 이번 신고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이달중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모두 52만명이며 직전기 납
부세액의 2분의 1을 내야하는 예정고지 대상자는 89만명에 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