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보람은행주식 8%이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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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은행의 대주주인 코오롱그룹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은행보유주식을
8%이하로 줄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은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
에따라 보람은행이 투자금융회사에서 은행으로 바뀐 91년8월31일부터 3년
이 지난 94년 8월31일까지 은행의 동일인주식소유한도인 8%이하로 보람은행
지분을 줄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8.4 6%의 지분을 소유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이 은행법상 동일인주식소유한도 8%를 초과해 갖고 있는 보람은행
주식 0.4 6%는 12만4천3백44주,액면가기준 6억2천만원어치이며 싯가로는 13
억8천만원어치(9월29일종가기준)다.
정부는 투금사에서 전환한 은행대주주지분중 8%초과분을 3년안에 모두 처
분토록 했었다.
보람은행측은 코오롱이 초과지분을 매각하려했으나 최근 주가가 떨어져 여
의치않았다고 설명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보람은행에 대해 코오롱이 은행법상 주식소유한도를
지키기위해 초과지분을 매각토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은행법상 동일인소유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은 없다.은행법상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는 시중은행
8%,지방은행 15%다.
이를 초과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는 하나은행의 인천세광병원(8.95%)과
장기신용은행 (18.1 5%) 보람은행의 럭키금성그룹(8.9 0%)과 코오롱그룹
(8.4 6%) 부산은행의 롯데그룹 (22.5 9%) 강원은행의 현대그룹(23.9 2%)
등이다.
이중 코오롱그룹외에는 초과지분을 정리할수있는 경과기간이 아직 남아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
8%이하로 줄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은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
에따라 보람은행이 투자금융회사에서 은행으로 바뀐 91년8월31일부터 3년
이 지난 94년 8월31일까지 은행의 동일인주식소유한도인 8%이하로 보람은행
지분을 줄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8.4 6%의 지분을 소유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이 은행법상 동일인주식소유한도 8%를 초과해 갖고 있는 보람은행
주식 0.4 6%는 12만4천3백44주,액면가기준 6억2천만원어치이며 싯가로는 13
억8천만원어치(9월29일종가기준)다.
정부는 투금사에서 전환한 은행대주주지분중 8%초과분을 3년안에 모두 처
분토록 했었다.
보람은행측은 코오롱이 초과지분을 매각하려했으나 최근 주가가 떨어져 여
의치않았다고 설명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보람은행에 대해 코오롱이 은행법상 주식소유한도를
지키기위해 초과지분을 매각토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은행법상 동일인소유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은 없다.은행법상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는 시중은행
8%,지방은행 15%다.
이를 초과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는 하나은행의 인천세광병원(8.95%)과
장기신용은행 (18.1 5%) 보람은행의 럭키금성그룹(8.9 0%)과 코오롱그룹
(8.4 6%) 부산은행의 롯데그룹 (22.5 9%) 강원은행의 현대그룹(23.9 2%)
등이다.
이중 코오롱그룹외에는 초과지분을 정리할수있는 경과기간이 아직 남아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