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은행법을 고쳐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거액여신총액한도제를
적용받게 될 계열은 30대계열중 23개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은 3일 "시중은행의 거액여신수혜계열기업군"이라는 자료를
통해 30대계열중 삼양사 대한전선 벽산 극동건설 동부 해태및 금호등 7개
계열을 제외한 23개계열이 은행자기자본의 15%를 넘는 여신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정기국회에 낸 은행법개정안을 통해 은행자기자본의 15%를
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하고 이 거액여신의 총액이 은행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액여신총액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거액여신총액을 자기자본의 몇배이내로 제한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
았다.

은행별로 거액여신수혜업체를 보면 보람은행이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기아 쌍용 대림 한화 두산 효성 롯데 코오롱 한라 우성건설등 14개계열로
가장 많았다.

제일은행은 10개로 두번째로 많고 상업은행과 하나은행이 8개,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이 8개,조흥은행과 한미은행이 7개,외환은행과 동남은행이
4개,신한은행이 3개,대동은행이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중복되는 업체를 제외하면 30대계열중 23개계열이 거액여신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은감원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자기자본대비 거액여신총액한도를
정할 경우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이를 지키는데 별문제가 없으나 하나
은행과 보람은행이 다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들 두은행의 자기자본대비 거액여신총액이 6~8배로 다른 시중은
행(2~4배,추정치)보다 높아 자본금을 늘리지 않을 경우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여신을 줄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