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무주.진안.장수군과 남원군 일부 지역을개발촉진지구로 지정,개
발할 계획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지역의 균형 개발 등을 위해 올해 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 따라 도내 군 지역중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낙후된 무주 등 이들 4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도로
개설을 비롯 상하수도.통신.전기 등 제반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개발키로
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건설부가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게 되며 이와 함께 관광단지 조성,온천개발,집단지구시설
등으로 적극 개발한다는것. 도는 이를 위해 이달중에 군 관계관회의를
소집,지침을 시달하고 이달말께 개발촉진지구 지정조사를 거쳐 11월중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건설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이들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내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96년에 실시계획을 수립한후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곧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