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6년1월부터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의약품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5일 보사부에 따르면 올해안에 의약품피해구제 기금조성과 관련된 약사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에 갹출료율 구제급여수준등 기금의 설치운용
관리에 따른 세부지침을 확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기금의 기본성격을 "의료인등의 과실을 수반하지 않은
불가항력적 피해에 대한 사회책임성격의 보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또 피해구제 업무 가운데 객관성이 요구되는 판정과 구제급여수준등은
보사부가 결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의약품 제조업자및 수입업자가 공동
으로 참여하는 기금관리운용위원회가 제약협회내에 설치돼 맡는다.

보사부는 또 <>의약품제조업자및 수입업자의 부담금 <>정부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뿐 아니라
의약품안전성향상과 신약개발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보사부는 정부보조금 규모나 의약품 제조업자및 수입자의 부담금은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하되 구체적인 갹출료율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관련, "갹출료율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약품의 종류에
따라 신약허가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일반의약품을 기준으로 <>신약허가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전문의약품은 가중치 2 <>일반의약품 가중치 0.1등으로
부담계수를 구분키로 했다.

또 전년도에 구제급여 대상이 됐던 제약업체등은 해당의약품 부담금의
25%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피해구제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장해연금 장해아양육연금 유족연금 유족
일시금장례비등이다.

이밖에 보사부는 영세한 의약품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 적용대상 여부는
신중히 검토중이다.

보사부는 지난 91년12월 약사법에 의약품피해구제 조항을 마련하고도 이해
단체의 반대로 하위 시행규칙을 제정을 계속 미뤄왔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