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계열사 주식을 한도보다 초과소유했다가 증권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작년과
올해 두차례에 걸쳐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해 계열사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한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위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증권사는 지난8월말현재 52억원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소유
한도인 43억6천7백만원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비료가 계열사로 편입(8월1일)되기 전인 지난5~6월중 한국비료
주식을 43억7천7백만원어치 사들이면서 한도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증감원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계열사주식 초과소유사실에 대해
내년도 정기검사를 통해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지난9월15일 현재로는 한
도초과분이 해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