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라는 개념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채무금액이나 채권자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우발채무란
회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나 채권자자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급해야할
의무 그 자체도 불명확한 부채를 말한다.

우발채무는 확정부채가 아니라는 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수선충당금과
같은 부채성충당금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부채성충당금의 경우에는 결산일 현재 회사가 부담해야할 의무가
명백히 존재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데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패소가능성을 우발채무에 속한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절차중 회사의 고문변호사에게 계류중인 소송상황
이나 판결전망등을 묻는 감사절차가 있는데 이는 바로 회사의 우발채무가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우발채무에 대한 회계처리는 그 발생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세가지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첫째, 특정상황이 발생하여 회사가 우발손실(Contingent Loss)을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수
있다면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만약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수
있다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예를들어 회사가 피소당한 소송사건에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이나 유사한
소송사건의 판례를 비추어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라면 손실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특정상황이 발생하여 회사가 우발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에서 회사의 패소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회사가 제3자를
위해 지급보증을 해준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화재나 전쟁등의 천재지변이나 노조의 파업가능성등 대부분의
회사가 일반적으로 안고있는 위험과 같이 우발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아무런 공시도 할 필요가 없다.

한편, 우발손실에 대한 개념으로 우발이득(Contingent Gain)의 개념을
생각할수 있으나 우발이득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나타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회계의 보수주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 볼수 있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