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내쇼날플라스틱 서울공장 화재현
장에서 순직한 영등포소방서 소속 허귀범소방관(34)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고 6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이 경찰에서 분리된 지난 77년이후 화재 진화도중 순직해 국립묘
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 허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은 내무부와 서울시가 최근 허소방관에게 국립
묘지령 제3조 1항 5호를 적용키로 국방부측과 합의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 조항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국방장관의 제청
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