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이동조사 통해 상반기 608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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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상반기에 기업들의 주식이동조사를
통해 모두 6백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이 사업년도가 끝난 후에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는 주식 이동상황 명세서를 검토, 분석한 후 실시한 주식이동조사에서
상속.증여세,법인세 등 각종 세목별로 지난 92년 1천1백27억원,93년 1천
59억원, 지난 상반기 6백8억원 등 92년 이후 지난 6월까지 모두 2천7백
9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들이 주식이동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기도
하거나 부당한 재산증식을 노리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식이동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
통해 모두 6백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이 사업년도가 끝난 후에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는 주식 이동상황 명세서를 검토, 분석한 후 실시한 주식이동조사에서
상속.증여세,법인세 등 각종 세목별로 지난 92년 1천1백27억원,93년 1천
59억원, 지난 상반기 6백8억원 등 92년 이후 지난 6월까지 모두 2천7백
9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들이 주식이동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기도
하거나 부당한 재산증식을 노리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식이동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