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이 국내기업에 대해 북한채권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북한채권을 살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재무부는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내기업이나 개인이 외국 금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표시 북한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로부터의 거주자 외화증권 매입에 해당되므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네덜란드 국제은행(ING) 서울지점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북한채권의 판매 계획을 본사차원에서 추진해 오다 한국기업에도 이를
팔기 위해 북한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후 나온
정부의 공식적인 첫반응이다.

금융계와 재계에서는 그동안 국내기업이 서방은행의 북한 채무증서를 인수
하는 것은 북한과 금전거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어서 정부가 과연 허용할
것인지 등에대해 관심을 쏟아 왔었다.

북한채권이란 서방은행들이 북한에 돈을 빌려줬다가 상환받지 못한 채권
증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규모는 7억8천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ING는 북한채권을 원금의 20%수준에 국내 기업들에게 팔고
이를 사들인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때 북한당국으로부터 상환받아 투자재원
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