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서울시 과세오류 심해..개발부담금 231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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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물리는 등 부과조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6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한 개발부담금
37건가운데 21건이 행정착오등으로 잘못 부과돼 2백30여억원을 되돌려준 것
으로 밝혀졌다.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지난해 부과된 6천7백여건중 15%에 가까운 8백
90여건이 부과취소돼 4백여억원을 반환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원인별로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지가산정의 시점을 잘못잡은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부과한 사례도 5건이나 됐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경우 실제로 건축할수 없는 땅에 부과한 경우가
94건에 이르고 부과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은 비영리법인소유의 토지에
부과한 경우도 15건이나 됐다.
< 이성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
물리는 등 부과조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6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한 개발부담금
37건가운데 21건이 행정착오등으로 잘못 부과돼 2백30여억원을 되돌려준 것
으로 밝혀졌다.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지난해 부과된 6천7백여건중 15%에 가까운 8백
90여건이 부과취소돼 4백여억원을 반환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원인별로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지가산정의 시점을 잘못잡은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부과한 사례도 5건이나 됐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경우 실제로 건축할수 없는 땅에 부과한 경우가
94건에 이르고 부과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은 비영리법인소유의 토지에
부과한 경우도 15건이나 됐다.
< 이성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