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급요정이었던 삼청각에서 13년간 악사로 일해온
정상호씨(서울 성북구 장위동)등 6명은 7일 "삼청각운영자인 이정자씨등이
13년간 손님으로부터 받은 봉사료에 대해 세금을 낸다는 구실로 수입금의
20%를 매일 거둬갔으나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이씨등을 상대로
5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정씨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지난 81년부터 올 8월까지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주연장에 들어가 음악을 연주해왔다"며 "이 기간동안 이씨등이 징수해
간 금액이 7천1백여만원에 달하나 채권시효로 소멸된 채권을 제외한 84년10
월부터 94년 8월2일까지의 금액 5천4백37만2천원을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
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