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재무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내기로 한 은행법개정안
내용중 은행의 주식배당에 대한 제한완화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감독원장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이 자회사주식을 무제한으로
취득할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좀더 논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재무부가 마련한 은행법개정안에 대한 답신을 마련
하기에 앞서 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부분의 은행법개정안에 동의했으나
주식배당과 자회사취득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키로 했다.

금통운위는 이들 문제를 좀더 검토한뒤 다음주 본회의에서 최종 답신을
마련, 재무부에 보낼 방침이다.

금통운위는 은행법개정안에는 자본금의 감소(감자)와 준비금의 자본전입
(무상증자)만 금통운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유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은행의
자율에 맡겼으나 주식배당은 은행자본의 충실도를 해칠수도 있다고 지적
했다.

주식배당은 현금배당과 달리 일회성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배당압력으로
작용할수 있고 그 주식이 금융전업자본가에 들어갈수도 있어 다시 한번
검토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자회사주식취득범위를 현행 자회사발행주식의 10%이내에서
은행자기자본의 20%로 확대하면서 은감원장의 승인이 있을때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은행자본금구조의 안정성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고
금통운위는 지적했다.

한국은행관계자가 금통운위가 전원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다음주에
열릴 본회의에서 마련될 답신자료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재무부가 마련한 은행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은법에 따라 금융통화운영
위원회가 답신을 하게 되어 있으며 답신내용은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본회의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금통위원들이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연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