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국가나 토개공등 공공기관에서 개발.공급하는 공장용지는
이윤을 부치지않고 조성원가에 값싸게 공급된다.

또 기업이 토개공등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선분양받은후 실제공장용지를
인수받을 때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이 당초 약속보다 15%이상 오를
경우 위약금없이 해약 할수있게된다.

7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내주중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키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업단지안에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5%의 이윤을 가산할수있도록하고 있는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개공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경우 이윤을 가산하지않도록 했다.

감정가격으로 분양해온 공단의 공용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등 물류시설용지
와 직업훈련시설용 부지도 조성원가로 분양할수있도록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공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바로선분양할수있도록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를 30%이상
취득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한후에 선분양하도록했다.

지금까지 공장용지를 선분양받은 기업이 실제 공장착공시기에 가서
수용토지의 보상가격상승등을 이유로 공장용지분양가격이 당초 약속보다
크게 높아져도계약을 해지할수없었으나 앞으론 15%이상 오르면 해약할수있게
된다.

공단내 전기시설도 사업시행자가 전액부담해왔으나 앞으론 한전이
우선 설치한뒤 설치비는 한전과 입주업체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입주업체부담분은 입주후 3년간 분할납부하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