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인과 금전거래나 계약을 할때는 내용을 확실히 하기위해
공증을 해두면 유리하다는데,공정증서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가요.

[답]공증이란 개인간의 금전거래나 기타 법률행위시 작성하는 증서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공증인이 그 증서의 진실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계약당사자간의 법률상 다툼이 있을 경우 어느 한쪽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든가 일부가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수가 종종 있다.

공증이란 이러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공증인사무소에서 증서로 작성해두는것이다.

공증증서의 작성방법과 법률상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공정증서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정인의 사무소에서 작성되는데,합동법률사무소
의 대부분은 공정업무를 수행한다.

공증을 받으려면 우선 당사자 쌍방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확인시켜주면 공정인이 증서를 작성하여 준다.

만약 대리인에게 위임할 겨우 본인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대리인에게
주어야하며,대리인도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문서작성이 되면 인지대와 소정의 공증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공정증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한부씩 교부되고 그 원본은 공증인
보관하므로 위조의 우려가 전혀 없으며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지불약속을 약속어음으로 공정하여 두면,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정증서만으로 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공정증서가 채무명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증서
작성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이러한 공정증서으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에 의하여
부여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김현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