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현재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부설기구로
돼 있는 교육방송(EBS)을 정부출연기관의 형태로 분리시킬 방침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방송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방송을 현재 재단법인인 KEDI로부터 독립시키고 가칭 "교육방송원
이사회"를 구성, 실질적 운영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내년초 "교육방송원법"을 제정하고 빠르면 상반기중
교육방송을 KEDI로부터 분리시킬 계획이다.

지난 90년 12월 설립된 교육방송은 교육부장관 앞으로 방송면허가 돼
있으며 교육방송원장은 KEDI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되고
그밖의 인사등 운영은 교육방송이 하는등 운영주체가 3원화돼 있다.

이때문에 조직운영이 비효율적이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자율성에
바탕을둔 책임경영이 어려워 방송기관으로서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방송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완전 공사화하자는 방안
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가 매년 예산중
일정부분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분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