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및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이 대형 국토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환경
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9일 환경처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천시 토지개발공사 서울국토관
리청등 공공기관이 올들어 8월말까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
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55건이나 돼 이행촉구
명령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서울국토관리청은 토사유출방지시설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용인자연농원과 광주간 도로확장공사를 하다가 환경처로
부터 2회에 걸쳐 이행촉구명령을 받은것을 비롯 모두 8건의 공사에서 환경
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