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집을 사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답] =먼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열람하여 현장과 공부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매도인이 실제소유자인지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등기부는 중도금 잔금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지급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류
등을 받아 소유권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 =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 2천5백만원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집의 소유권자인 남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상 단서조항으로 기입하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집을 너무 싸게 팔았다며 계약을 인정할수
없다고 하여 다음날 매수인에게 해약통보를 하였다.

매수인이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답]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지못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면 등기부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미 수령한 계약금만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하면서 24시간이내에 해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처와 아이들이 지금 사는
집에서 이사하기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다음날 오전 매도인에게 해약
통보를 하였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답] =매수인인 귀하가 매매계약을 해제코자 할 경우 이미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것이나 계약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약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위사실을 입증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 =빌라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준비해 갔는데 매도인이 이를 받지않는다.

그집을 꼭 사고 싶은데 그집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부하면 즉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수 있다.

[문] =매수인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치르지
않고 며칠만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더니 연기한 날에도 또다시 얼마간
시간을 달라고 사정을 하였다.

무작정 기다릴수 없는데 매수인이 얼마동안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에
해약을 해도 되는지.

[답]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매매계약을 해제할수는 없다.

일정기간(통상 5일~1주일정도)을 주고 잔금이행을 최고한 다음 매수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서울시 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