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유는 10일 미륭상사 및 수인가스에 대한 현대측의 지원이
불공정지원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현대는 이에앞서 지난8일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 이의신청을 냈다.

현대정유는 취소청구 소장에서 "미륭상사 및 수인가스에 대한 지원금은
유공에 대한채무상환용 2백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2백35억원에
불과하다"며"이는 현재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다한 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측은 "미륭상사등을 지원한 것은 국내 석유류제품 판매업계에 경쟁을
촉발해 유공등 3개 정유회사에 의한 과점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경쟁행위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정유측이 유공과 거래해오던 미륭상사 및 수인가스
에 4백35억원을 지원한 데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판정을 내린 뒤 지난달
24일 현대정유에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