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을 돋보이게 하려고 실리콘 삽입수술을 받은 여성의 경우 오는 10월말
까지 신고하면 수술후 부작용의 유무에 상관없이 적어도 8백만원이상의 보상
을 받을수 있다.

이는 지난4월 미국연방법원이 유방확대등을 위한 실리콘삽입시술 부작용과
관련된 집단소송에 대해 "미국의 다우코닝등 20여개의 실리콘제조회사는 전
세계의 해당소비자들에게 총3조4천억여원의 제조물 책임배상을 하라"는 판결
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피해사례를 접수하고있는 서울 YMCA는 미국법원의 보상신청만료시
점이 오는 12월1일이라는 점을 감안, 국내 여성들의 경우 늦어도 10월말까지
보상신청을 할것을 권유하고있다.

현재 서울 YMCA에 접수된 관련피해사례는 모두 8백70여건.
그러나 이같은 실적은 실제 피해사례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추정돼 관련소
비자들의 적극적인 보상신청이 요구되고있다.

YMCA는 이에따라 효율적인 접수와 보상신청을 위해 앞으로는 이번 사안의
실무를 맡고있는 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전화 551-1256)로 접수처를 변경키
로 했다.

관계전문가들은 소비자 한사람당 최소한 8백만원에서 2억4천만원까지 보상
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상대상은 실리콘수술을 받아 부작
용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나지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