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2일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차원에서 추진해
온 정보공개법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안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입법.사법.행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및 공
공기관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성명.주소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해당관청에 제
출하면 해당관청은 공개여부를 결정해 15일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게되며
정보공개는 지정된 기일.장소에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형식으로 이뤄지
도록했다.

청구대상정보는 일반문서 뿐아니라 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에 기록된 사항까지 포함시켰다.

시안은 이와함께 국가의 안전이나 외교관련정보로서 공개시 국익침해의 우
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키로했
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와 입찰계약,첨단기술개
발등 공개할 경우 공정한 행정집행에 지장할 초래할 정보등도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했다.

총무처는 오는 11월16일 법안공청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한뒤 95
년 상반기중 국회에 상정, 처리키로했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