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의 분쟁 조정을 담당할 "컴퓨터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가 설립됐다.

과학기술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프로그램
창작과 기술개발활동을 돕는 컴퓨터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3
일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는 15인 이내의 심의조정위원이 활동하게 되며 컴
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맡는다.

또 프로그램 보호관련사항및 기술사항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및 유통촉진
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