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이 13일 입법예고됐다.

문체부는 지난3월부터 상공부 공보처와 합동으로 운영해온 "영상산업발전민
간협의회"의 공개토론과 회의를 통해 마련된 시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을 11월중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부는 이 법안이 그동안 개념정립조차 되지 않았던 영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독립산업으로서 정부가 직접 진흥시켜야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다가올 영상전쟁시대에 대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있다.

문화체육부는 90년대에 들어 비디오문화의 확산과 함께 영상산업의
규모가 커지자 관련법안의 개정및 제정에 몰두해왔다.

특히 외국 직배영화가 크게 늘어나고 UR이 타결되는등 국내외여건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영화산업이 심각한 무역역조현상을 빚자 정책상의
변화를 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영화수입액은 총4백20편 4백64억4천7백만원에 이르렀으나
수출은 14편 1억1천9백20만원에 불과했다.

뿐만아니라 CATV 개국에 따른 영상프로그램과 첨단멀티미디어영상등
미래영상제작 또한 급증,이에 대응하는 제도적기반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문화체육부는 이에따라 기존의 영화법과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는 선에서 벗어나 이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영상법을
진흥하려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영화및 비디오 방송매체등 영상과 관련되는 분야의 법들이
너무많아 이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선에서 영상진흥기본법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문교 문화체육부 문화산업국장의 설명이다.

이 법안은 따라서 첫째 영화법등 각종 개별법안에 담겨있는 영상저작물및
제작기술의 개념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1조에 영상물의 개념을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테이프 디스크
기타소재에 수록된 창작물"로 규정,첨단 멀티미디어영상으로까지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정부가 영상산업에 대해 직접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상공부의 "공업발전기금"등을 활용할수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지원까지 포괄해 실질적인 육성산업으로 자리잡게끔
하는 것이 이법안의 취지이다.

세째 정부 각부처와 개별법률에 흩어져있는 영상정책및 지원사항의
기본내용과 방향을 종합적으로 연계.통합,육성하는 제도적 근거를
분명히 한데 의미가있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영화법을 비롯 영상관련 개별법은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하게된다.

현재 관련법중 문체부가 소관하는 것으로는 영화법외에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공연법등이 있으며 이밖에 공보처의 방송법,종합유선방
송법,과기처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체신부의 전파법,상공부의
공업발전법등이 있다.

정문교국장은 이법안이 갖는 국가적중요성과 부처별 연계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문체부,상공부,체신부,과기처,공보처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정부는 영상문화 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한다고 명시해 인력양성까지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그러나 이법의 경우 제정되도 부처간 협조 부족으로 구체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순히 선언적의미만 지니는데 그칠 우려도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이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영상산업진흥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관련법 수정등 후속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