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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로 상가조성 18개 건설업체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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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김희영기자) 대림산업 롯데건설등 18개 건설업체들이 분당신도시에
    상가를 조성하면서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분양하다 도소매 진흥법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된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분당시범 2단지에 연면적 2천2백평규모의 상가를 분양한 우성건설
    등 주택건설업체들이 상가분양에 앞서 시장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소매진
    흥법을 어긴데다 시의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조치했
    다고 14일 밝혔다.

    고발된 건설업체는 분당신도시 주택단지내에 최저 1천2백평에서 최고 5천3
    백평까지 14개 상가를 조성, 분양한 삼성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등 18개사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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